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를 캠핑카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20일 저녁 8시 45분경 한 길거리에서부터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캠핑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적절한 형량 및 그에 따른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대 앞에 앉기 전에는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제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작은 실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 상태라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