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8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사업 부지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압류로 인해 사업 자금 대출(PF 대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3억 원을 즉시 변제하고 5억 원에 대해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PF 대출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가압류를 해제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G은 2019년 7월경과 10월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D와 ㈜ C에 총 8억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3일, 피해자는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 C를 채무자로 하고 사업부지 수탁자인 ㈜ H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압류로 인해 ㈜ C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필수 자금인 PF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피해자를 만나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PF 대출 기표일로부터 3일 안에 3억 원을 변제하고 5억 원에 대해서는 신탁원부에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이행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하거나 우선수익자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PF 대출금 21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억 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0년 11월 5일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채권 보전 수단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 측은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 약속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즉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속을 한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3억 원을 변제하고 5억 원에 대해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실제로는 PF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회사인 ㈜ C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고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중요한 채권 보전 수단을 잃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