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남편이 배우자와의 다툼 후 가출한 상황에서 지인이 남편에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함께 밤을 보낸 행위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가출 기간 동안의 단순한 금전 대여나 연락 유지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C의 배우자인 H이 원고 C와의 언쟁 후 가출하여 몇 달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출 다음 날 H은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인 피고 F에게 연락했고, 피고 F와 함께 식사와 술을 마신 후 피고 F가 잡아준 호텔 객실에서 단둘이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F는 H의 가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피고 F의 행위가 부부관계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3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함께 밤을 보낸 행위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단순한 금전 대여 또는 연락 유지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F가 배우자가 있는 H에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단둘이 밤을 보낸 행위는 원고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F는 원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가 H에게 가출 기간 동안 금전을 대여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성 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단둘이 머무른 행위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나, 단순한 금전 대여나 연락 유지는 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즉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H에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단둘이 동숙한 행위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이성에게 사적인 공간(예: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단둘이 밤을 보내는 행위는 설령 성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와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출 중 단순히 금전을 빌려주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명백한 이성적 관계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법률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