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들이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후 아파트에 압류등기가 발생하여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압류등기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계약이 해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압류등기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계약이 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을 다했으므로 원고들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