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남편 사망 후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함께 점유하던 토지를 남편 사망 후 단독으로 점유하였으며, 1970년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자주점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타주점유의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1970년부터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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