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옷을 불태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택받았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