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몰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 수익을 얻었으며,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를 형량을 경감할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