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전 직원인 피해자 R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멸칭으로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욕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