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유한회사 C의 운영자와 직원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그 직원입니다. 유한회사 C는 자동차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10일, 분리시설 내부 화재로 인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야외에서 샌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야외에서 샌딩 작업을 지시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수행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한회사 C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유한회사 C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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