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오공탁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과오공탁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선행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이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선행소송과 동일한 청구로, 선행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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