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총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모임 자금 및 변제 약속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0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피해자 B와 K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개인 채무도 약 2,500만원에 이르는 등 많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총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