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와 피고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합의(약정)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 이후에도 C과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약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가 약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2년 6월 3일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9월 16일, 원고 A와 피고 B는 합의를 통해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 A는 2022년 9월 20일 선행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C은 2022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피고 B에게 총 31회 전화했으며, 그 중 16회는 3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에서 금지하는 '연락'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할 의도가 있는 연락에 한정되며, C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화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연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약정금(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예정액의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에서 정한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즉 '부정한 관계 지속 의도가 없는 연락'은 인정되지 않았고,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연락으로 보아 약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약정금의 성격을 '위약벌'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약정 위반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금의 약 59%에 달하지만, 원고가 여러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청구한 점, 피고가 약정 직후부터 위반을 시작하여 약정을 지킬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4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C과의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은 위약금의 명칭이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약속을 어길 경우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배경, 당사자의 경제적 위치, 위약금을 약속한 주된 목적,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의 액수와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및 만남 금지가 약정의 주된 목적이었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수십 차례 통화한 행위는, 피고가 통화가 C의 접근 차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연락으로 판단하여 약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과도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반 1회당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합의금의 약 59%에 이르지만 원고가 특정 금액만을 청구한 점과 피고가 약정 직후부터 위반을 시작하여 약정을 지킬 의사가 불분명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 시 연락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경우 '일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접근 차단 목적'과 같은 주장에 대비해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야 합니다. 합의 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하거나, 위약벌의 성격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위약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위약금 감액을 판단할 때는 위약금의 규모, 전체 채무액에 대한 비율, 위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약정 위반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은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직후부터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감액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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