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등록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고지 의무가 없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해당 차량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차량 매수대금과 추가 작업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특장차 전문 업체로서 해당 법령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설명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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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0
주어진 변호사
법무법인어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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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