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F, G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상해(폭행으로 인정됨),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추가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 판결 후 피고인 A, B, C, E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어 소년법 적용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D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인 J와 K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J에게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청소년 K과 성관계까지 가졌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차량 운전 등 성매매 알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과거 소년보호 처분 및 벌금형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C는 J가 성매매를 거절했음에도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범죄 수사 중에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다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은 J와 K에게 성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성매매 대금 중 15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했고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를 거부하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F와 G는 성매매 장소 이동을 돕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으나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F는 과거 폭행죄 벌금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자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이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권 판단 문제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 범죄 전력, 수사 협조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 B, C, E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D에 대해 소년에서 성년으로 신분 변경된 점을 직권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각자의 가담 정도 피해 청소년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알선영업행위 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은 이 조항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 D은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D은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합니다. 피고인 D은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성년이 되어 소년법의 특별한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제2항)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기각하는 경우(제4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D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부당 형사소송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이 법리를 바탕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단순히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이 적거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형에 일부 참작될 뿐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무조건적인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나 벌금형 등의 전과가 있다면 누범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의 연령이 소년에서 성년으로 바뀌는 경우 소년법의 적용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 및 법리 변화를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