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인사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사회봉사,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청소년 J와 K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을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일부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8월, C에게 징역 1년, E에게 징역 1년 등으로 다양하게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체 사건 377
폭행 2
미성년 대상 성범죄 28
양육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