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사회봉사,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노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폭행·재물손괴·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청소년 J와 K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을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일부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B에게 징역 8월, C에게 징역 1년, E에게 징역 1년 등으로 다양하게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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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접객 행위를 강요하고 알선한 A와 이를 방조한 B, 성매매를 한 C에 대한 판결
폭행/협박/상해협박/공갈/강요성범죄미성년자성매매가족아동/청소년제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7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이들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14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을 도와 성매매 장소로 청소년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C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알선하고 권유한 것이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C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9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3세 남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공갈 및 폭행까지 가한 사건
폭행/협박/상해폭행협박/공갈/강요성범죄미성년자가족아동/청소년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
피고인 A와 B는 13세 남학생인 피해자 C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A는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여장을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공갈 및 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범 B에 비해 가담 정도가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피고인 B는 주도적인 역할과 과거의 소년보호처분 경력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13세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청소년을 강간 및 협박한 사건
폭행/협박/상해상해협박/공갈/강요성범죄강간미성년자가족아동/청소년광주지방법원 2019
피고인 A, B, C, D는 13세 여자 청소년 F를 성매매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F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F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A는 이전 연인과 소개팅 중이던 피해자 Y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C는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Z를 협박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심각하게 여겨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과 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과 청소년 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공모해 15세 소녀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다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성범죄 사건
폭행/협박/상해협박/공갈/강요성범죄미성년자성매매가족아동/청소년청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 A와 그의 친구들 G, H은 15세인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성매수남을 구해주고 대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는 각각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의 전과가 없고 성매매 강요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출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취득한 사건
폭행/협박/상해협박/공갈/강요성범죄미성년자가족아동/청소년대전지방법원 2021
피고인 A와 B는 2018년 10월경 아산시의 한 커피숍에서 C를 만나 가출한 여성들을 데리고 오면 성매매를 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수익의 60%를 자신들이, 20%를 C에게, 나머지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C가 도망가자 협박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이후 B는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A는 상황을 점검하며 실적이 적으면 독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14세의 피해자 I와 J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의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부터 37년 6월까지,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고, 누범 가중, 경합범 처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