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주식회사 D, B,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소방시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인정되었으나,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체당금이 변제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일부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