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피고 D가 설치한 아버지의 분묘와 어머니의 가묘, 상석에 대해 굴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토지 위의 분묘, 가묘, 상석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 A는 2018년 10월 12일 <주소> 임야 13,884m²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일부에는 피고 D가 2009년경 설치하여 관리해오던 아버지의 분묘, 어머니의 가묘, 그리고 상석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 분묘 등에 대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 D는 자신이 이전 토지 소유자인 망 G로부터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했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및 가묘에 대해 현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의 토지 위에 있는 아버지의 분묘를 굴이하고, 어머니의 가묘와 상석을 철거하며,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는 분묘 및 가묘 설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분묘 등의 굴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망자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관리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나 가묘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명확한 승낙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승낙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분묘나 다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권리 관계(분묘기지권 등)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굴이, 가묘 및 상석의 철거, 그리고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실제 분묘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