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권이 이전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설치한 부모의 분묘와 가묘를 철거해야 하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13071 판결 [분묘굴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피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 및 상석(이하 '이 사건 분묘 등')에 대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자신이 설치한 분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분묘 등을 설치할 당시 이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믿을 만하지 않고,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분묘와 상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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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및 주장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가족인 망인들의 분묘가 설치된 공원묘원의 일부 토지(이 사건 분묘구역)에 대해 영구 분묘설치계약에 기한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분묘를 발굴하거나 파헤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들의 분묘를 설치한 이래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으며, 이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분묘 개장 공고를 통해 연고자와 관리자에게 신고를 요청했으며,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들이나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분묘설치에 관한 승낙을 얻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거나, 영구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묘원 내의 토지 사용 승낙은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용익권 설정에 해당하며,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 임료 지급을 명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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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조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관리하여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을 인정받고, 지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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