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소유권이 이전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설치한 부모의 분묘와 가묘를 철거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피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 및 상석(이하 '이 사건 분묘 등')에 대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자신이 설치한 분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분묘 등을 설치할 당시 이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믿을 만하지 않고,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분묘와 상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소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BKS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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