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가 바닥재 재활용 처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2025년도 바닥재 재활용 처리용역 입찰에서 2순위로 확인된 후, 1순위인 F가 부적격업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F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제출했으나 이는 이미 폐업한 사업의 실적이라며, 채무자가 이를 인정한 것은 적격심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F를 낙찰자로 결정했고,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낙찰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공고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실적을 포함한 것이 하자가 없으며, F의 실적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행실적을 통해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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