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조합원들이 조합장 E의 연임 의결을 막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 E가 연임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임 의결 금지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이사, 감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장 E가 해임총회와 배치되는 연임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기총회의 연임 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인 조합장은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정기총회의 안건이 해임총회의 안건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소수 조합원이 적법하게 소집한 임시총회에 대해 조합장이 동일하거나 모순되는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다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E가 소집한 정기총회의 연임 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해임 안건 중 I, J에 대한 부분은 해임총회의 안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의결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은 인용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기룡 변호사
법무법인 로드맵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전체 사건 172
기타 민사사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