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결정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약 15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만 원과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1층, 3층, 4층, 5층, 6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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