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사진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허위영상물로 편집 및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한 점,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된 판결.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나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66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82회에 걸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건진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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