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성관계를 맺어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맺어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원고가 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데이트 어플에 미혼인 것처럼 소개글을 올리고, 원고의 메시지에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의 교제 기간이 짧고, 피고가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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