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의 선박 수리 작업 중 일부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알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수리를 의뢰했으나, 피고가 '실린더 라이나 발출 복구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작업이 포함되지 않아 선박 엔진에 치명적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작업 내역에 해당 작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업을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작업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직원이 작업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작업을 제외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디더블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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