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의류제조판매업체가 인천 직영점을 폐점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무 일부만 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의류제조판매업체인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특약점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천 직영점을 폐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매출이 감소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채무 중 일부를 면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직영점 폐점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계약은 2024년 2월 29일에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미 채무에서 공제된 금액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위약금 총 15,270,7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희철 변호사
변호사채희철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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