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분담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피고가 자금관리 계약상 자금 집행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자금관리 계약에서 정한 자금 집행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5,200만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을 반환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해 총 54,832,21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자금관리 계약에 명시된 자금 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을 확보한 후, 자금관리 회사에 대해 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자금관리 회사가 자금관리 계약상 집행 요건 미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금관리 계약에서 정한 자금 집행의 절차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관리 계약은 자금의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을 위한 것이며, 피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자금 집행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조합의 채권자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와 제3채무자의 대항 사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B 주식회사)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이 사건의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 자금관리 계약상 지급 조건 미충족)가 있다면, 이를 압류채권자(이 사건의 원고 A)에게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목적과 효력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등이 자금의 보관 및 관련 업무를 신탁업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이러한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자금관리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따라서 자금관리 계약에 정해진 자금 집행 절차와 요건(예: 조합 설립 인가 후 집행 가능, 특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모집,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자의 서면 지급 요청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피고 회사는 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채무자(추진위원회)는 물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원고)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관리 계약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금관리 회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실제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 회사에 대한 추심명령을 고려한다면, 자금관리 회사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 명시된 자금 집행 절차와 요건(예: 조합 설립 인가 여부, 조합원 모집률,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자의 서면 요청, 특정 증빙서류 제출, 사전 포괄 서면 동의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금관리 회사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물론 자금관리 회사에게도 관련 계약에 따른 적법한 자금 집행 요청 절차와 요건이 모두 완료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심명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관리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