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제품에 대해 피고가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입한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니코틴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제품이 담배대용품으로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원고들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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