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코인 발행사 'N'의 락업된 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O'를 조직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 단체에 가입하여 팀장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손실복구팀을 사칭해 코인을 매수하게 하고, 이후 개인매수자를 사칭해 추가로 코인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185,446,199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한 점, 피고인 B와 C는 팀장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5년,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