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대리권 불확인으로 각하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용변칸 내부까지 들어갔고, 칸막이 위쪽 공간을 통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28세 여성 피해자 B를 지켜봤습니다. 이 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용변을 지켜보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불확인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지켜본 행위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 목욕탕, 화장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잠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관찰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 법은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 절차 없이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손해배상액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상신청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서의 경각심: 공중 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불법 촬영이나 침입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만약 이러한 피해를 겪거나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보존 및 가해자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증거(예: 가해자의 인상착의, 사건 발생 시간, 장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절차 확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배상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등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각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활용: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