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6월 14일과 7월 21일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종업원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업원 C(여, 48세)에게 음료수 입고 여부를 묻다가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업원 E(여, 32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주먹을 내리치며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판단하고, 형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능이 경계선 지적기능 수준이며,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