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E와 직원들이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E와 주식정보제공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 전무 J와 영업본부장 G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G, J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투자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와 J에 대한 사기 및 법률 위반 혐의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회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G, J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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