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19일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시간 연장과 구강 성교를 거부당하자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소파에 눕힌 뒤,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과 혀를 사용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