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09년 혼인신고를 한 원고 A와 피고 D는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D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D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및 구체적인 면접교섭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09년 6월 19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F를 두었으나, 피고 D가 2023년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5월 30일 피고 D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D 역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여부,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 D가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 그리고 피고 D의 자녀 F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분쟁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비율(본 사건에서는 각 50%)을 정하고, 그에 따라 현금으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원·피고와의 유대 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과 생활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