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2024년 12월 21일, <상호명>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일행 C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자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말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와 목격자 E, F의 진술서, 그리고 <상호명>의 CCTV 영상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