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인 하수급인 회사가 피고인 발주처 회사에 하도급 공사대금 약 1억 8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발주처인 피고와 원사업자, 하수급인인 원고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J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J, 원고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공사대금 180,8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직접 원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J 측의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다는 협조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했을 뿐, 원고와의 직접 지급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주처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원고, 그리고 원사업자 J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3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그리고 원사업자 J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직접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직접 지급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원사업자의 사정(계좌 압류 우려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협조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