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J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J, 원고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3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J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