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식육포장처리업체 관리팀장이 원료 및 제품의 생산·판매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관리팀장으로서, 2020년 5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원료육을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원료의 입고·사용, 생산·작업기록, 제품의 생산단위별 거래내역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력관리시스템에도 기록·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및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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