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 증권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위조 수표를 건네고 감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인스타그램에서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재력가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신분증과 프로필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재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하여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손목을 잡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며 감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감금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표 위조 및 감금의 동기와 방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벌금 및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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