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당시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3월 6일 배우자 F와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늦어도 2022년 10월 24일경부터 원고 A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D를 상대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F와 연인관계가 되기 전 이미 원고 A와 F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습니다.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의 배우자 F와 늦어도 2022년 10월 24일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8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