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자 원고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분양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가 분담금 요구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착공이 지연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계약 과정에서 표시되었거나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가 분담금 요구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분담금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