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신청을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남양주시 C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채무자)이 채권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사비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공사대금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업경비와 조합운영비를 대여받았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로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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