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공탁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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