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학생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 경험 부족, 관련 전과 없음, 아르바이트 제안 과정의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 인식을 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6월 H이라는 인물로부터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고객이 위탁하는 것을 받아 구매팀에 가져다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L과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두 차례 현금 수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 27일 12시 31분경 피해자 I으로부터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대출'을 빙자한 수법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15시 15분경 피해자 J으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및 '자산 보호'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현금을 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거나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금 수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사기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때 '속인다'는 것에 대한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고의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거나 면접 절차 없이 즉시 채용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이거나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업무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회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당 정보가 허위인 경우, 신뢰하기 어려운 채팅 앱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제안받은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