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 C에게 1,65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B의 채무 4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총 5,650만 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1,65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피고들은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주장대로 5,650만 원 중 1,65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4천만 원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