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A가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 피고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의 몰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2노619 판결 [사기·사기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으나, 이후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