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고, 배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유지하게 되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