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주주로 등재된 원고 A가 B 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약 2억 4천7백만 원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자,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총 247,638,56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B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의 발행주식 총수 5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A와 F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11일, 원고 A에게 체납액의 50%에 해당하는 123,819,280원의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B의 실질적인 소유자나 운영자가 아니며, 단지 오빠 D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및 주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오빠 D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D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가 그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1.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2. 개정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3.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단순히 명의신탁계약서나 특수관계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