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오빠 D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체납액에 대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오빠 D가 B를 운영했으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B의 주주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질적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계약서와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원고와 D가 친남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차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