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법인세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가 2013년, 2015년, 2016년에 걸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세금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경영자인 E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며,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처분 대금이 E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에 따라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구리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구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철 변호사
변호사조영철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대림아크로텔)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대림아크로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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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
행정 3

박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더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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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
행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