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가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이 상향등을 두 번 작동하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치며 욕을 하자, 피고인은 우측 차선으로 진입하여 피해차량 옆에서 정차한 후, 피해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보이지 않는 점, 충돌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