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의료법인 G이 운영하는 K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흉관삽관시술과 인공호흡기 제거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감염관리 소홀로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수간호사가 A를 폭행하고 욕창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했으며, A의 사망은 기존 질환과 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A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으며, 흉관삽관시술과 인공호흡기 제거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염관리 소홀이나 욕창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병원의 사무국장이 작성한 확인서도 의료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