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환자 A는 2022년 3월 26일 호흡곤란으로 피고 의료법인 G이 운영하는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관삽관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2022년 9월 4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A의 상속인들(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사 H, 의사 I, 수간호사 J)과 병원에 대해 흉관삽관 시술 과실, 인공호흡기 제거 과실, 부적절한 감염 및 욕창 관리 소홀, 그리고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 A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총 5명에게 각 30,064,934원 또는 24,064,93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A는 2022년 3월 26일 심한 호흡곤란증상으로 피고 의료법인 G이 운영하는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연탄가스로 인한 폐 흉수 진단을 받고 흉관삽관 시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신장 수치가 높아져 투석을 위해 L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그곳에서 치료받다가 2022년 9월 4일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의 상속인들(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흉관삽관 시술 중 오른쪽 폐와 식도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흉수 배액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삽관 부위 염증 처치 소홀 및 신장 수치 악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제거 시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제거하여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고, 병원 내 감염관리와 욕창 관리에 소홀하여 폐렴 및 욕창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었으며,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의 흉관삽관 시술 및 인공호흡기 제거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부적절한 감염관리와 욕창 관리 소홀로 환자 A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흉관삽관 시술, 인공호흡기 제거, 감염관리, 체위변경 등 욕창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A는 내원 당시 고령이며 허혈성 심장질환, 말기콩팥병, 욕창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 병원은 적절한 항생제 및 의학적 처치를 통해 A를 소생시켰고 신부전 투석 치료를 위해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 역시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전문가가 아닌 병원 사무국장이 작성한 의료 과실 인정 확인서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근거로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의료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 A가 사망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법인 G이 의료진 H, I, J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인 G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부정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 전에 그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대안적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환자의 호흡 상태를 평가한 후 산소 투여 방법을 변경한 것이 적절한 의학적 조치였으며, 구체적인 산소호흡기 제거 방법에 대하여까지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례는 의료 과실이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특성상 원고가 그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의료진의 과실 및 그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료 과실과 손해(사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환자에게 기존에 여러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영상 자료, 전문가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의료 과실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병원 관계자의 개인적인 발언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법원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료 과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의료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이를 판단 근거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와 기저질환의 정도는 의료 행위의 결과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