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가 소속 배우 출연료를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소속 배우들의 출연료 약 1억 2,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며, 범행 횟수는 8회에 이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횡령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미 다른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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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15
인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