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금 6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는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