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무고죄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전과가 없으나, 무고죄의 중대성과 계획적인 범행,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도 불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지속형 신체형 통증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피무고자가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비로소 자백했으며, 원심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을 감경사유로 고려하였으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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