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무고죄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전과가 없으나, 무고죄의 중대성과 계획적인 범행,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도 불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